[여성가족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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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3.20 조회1,9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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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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