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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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2.23 조회51,3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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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가-기간 연장 안내)
동 사업의 접수 기간이 기존 3.3.(수)에서 3.10.(수)로 일주일 연장되었음을 추가 안내합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 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
1. 사업목적: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2. 지원금액: 최대 3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3. 사업기간: 2021.4~12월
4. 사업방향: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콘텐츠와 온라인 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성 행상 사업 중점 지원 등
5. 사업계획서 제출: 2021.2.17~3.3.(기존)
=> 2021.2.17.~3.10.까지로 기간 연장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에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민간협력담당관실 구민정 주무관(044-200-7165)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신: 담당자 변경이 있으신 경우 성함과 이메일, 연락처를 회신주시면 변경사항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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