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승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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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11.04 조회7,3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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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승격 신청 안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와
회원규정 제2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및 제6조(회원단체 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승격의사가 있는 회원단체는 2021년 11월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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