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청협 창립 41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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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1.07 조회12,5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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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대상
ㅇ 청협 임직원, 실무위원, 회원단체 지도자 중 청협과 회원단체 발전에 공헌한 자
ㅇ 청협 ‘청소년회의’, 회원단체 ‘청소년자치위원회’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ㅇ 국내외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한 회원단체 지도자, 자원봉사자, 대학교수 및 학교교사 등
ㅇ 기타 이외에 청협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유공자
5. 행정사항
가. 표창추천대상자 제외
ㅇ 추천기준일 현재 청소년단체에서 실근무 및 활동기간이 2년 이하인자
ㅇ 최근 3년이내 정부포상 (같은 공적으로 장관 및 위원장 표창 이상)을 받은 자
ㅇ 다른 공적으로 장관 및 위원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재직 중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공·사생활에 물의를 일으켰으며 단체지도자로서 품위를 훼손한자.
나. 표창대상자 추천
ㅇ 추천인원 : 회원단체별 위원장표창 1명, 청협회장표창 1명 각각 추천
※ 추천인원이 많을 시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예정
ㅇ 추천기간 : 2006. 11. 15 (수)일 까지
※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추천기간까지 청협에 추천서류가 도착되지 않으면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추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표창: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이력서, 증빙자료 각 2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표창: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증빙자료 각 1부.
※모든 서류는 청협 홈페이지(www.koreayouth.net)에서 내려받아 동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직접(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창 추천과 관련된 문서를 ncyokway@chollian.net으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표창은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현지확인서 순으로 청협회장표창은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순으로 각각 세트화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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