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승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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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0.06 조회4,6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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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승격 신청 안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와 회원규정 제2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및
제6조(회원단체 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승격의사가 있는 회원단체는
2022년 10월 28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 신청서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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