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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처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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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7 조회4,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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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처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연장공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청소년 기본법 제40조)으로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2. 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문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외활동팀 02-2667-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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