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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승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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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10.13 조회53,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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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승격 신청 안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와 회원규정 제2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및

 

제6조(회원단체 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승격의사가 있는 회원단체는

 

2020년 10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회원단체만 해당)

 

※ 신청서 양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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