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직원채용 재공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청소년배치지도사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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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작성일2026.01.29 조회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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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1명)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1명)
- 사업총괄, 사업운영, 프로그램 기획, 환경분석 및 사업점검(환류), 지역연계협력, 사업성과관리 및 안전관리 등
2) 청소년배치지도사 팀원(1명)
-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진행, 사업결산 등
2. 채용자격 및 기준
1) 청소년방과후카데미 팀장
① 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다고 안정하는 사람
2) 청소년배치지도사 (1명)
①「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취득자 (필수) 또는 취득 예정자로 2026년 2월 이내 취득가능자로 2월 이내 연수 후 자격증 취득예정자.
3. 근로기준
1) 청소년방과후카데미 팀장
(1)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월~금 / 13시~21시 / (주말체험 활동시 근무시간조정)(일요일 순환근무 후 대체휴무)
(2) 급여조건 :
(급 여) 202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침에 의거
(복리후생) 4대보험 (수 당)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명절휴가비(년120%)
2) 청소년배치지도사 (1명)
(1)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월~금 / 13시~21시 / (주말체험 활동시 근무시간조정)(일요일 순환근무 후 대체휴무)
(2) 급여조건 : (급 여) 2026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2
급 범위 내 인건비 지급 (예-1,2급:2급 기본법 / 3급: 3급 기본급)
(복리후생) 4대보험 (수 당)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명절휴가비(년120%)
4.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 예정 직무의 현장 수행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가 근무를 포기하거나 증명서류 불일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결원의 보충이 필
요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1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5.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 29.(목) ~ 26.2.14.(토) 18:00까지 / 17일간
※ 접수시간 화요일~금요일 09:00~18:00 / 토요일 10:00~19:00 / 월요일 13:00~18:00
❍ 접 수 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1층 사무실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위 치: 군산시 양안로 133(조촌동)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이메일: gsyouth79@hanmail.net
※ PDF 형태로 송부, 파일명은 “원서접수(응시자 이름)”으로 첨부
- 연락처: 063)451-7942
나. 일 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접수 | ′26.1.29.(목)~2.14.(토) 18:00까지 (17일간) | |
서류심사 | ′26.2.20.(금) 11:00 |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6.2.20.(금) 17:00 이후 | ※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심사 | ′26.2.24.(화) 11:00 | |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26.2.24.(화) 18:00 이후 | |
신체검사 결과 제출 | ′26.2.26.(목) 16:0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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