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보라매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팀장(계약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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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매 작성일2025.03.27 조회1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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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직원 채용 공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서울시평가 최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학생배움터 인증기관으로서 진리․사랑․헌신의 이념 아래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활동․상담․보호․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1. 채용정보
1) 채용근거 : 직원 충원
2) 채용분야 :
구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지 |
교육지원팀 방과후아카데미팀장 (계약직) | 1명 | ※ 아래 자격 요건 ①, ②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① 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1)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2)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업무1)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보라매 청소년센터 |
비고 | ○ 청소년육성업무1) 종사 분야 1.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소년복지지원법」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9의2.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1.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 「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2) 학위: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 |||
공통 필수 | ○ 우대: 1종보통운전먼혀증 소지 및 운전 가능자(자격사항에 필수 기재)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2.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심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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